대양 글로벌 해운(Dae Yang Global Logistics) 귀국이사 특별서비스 안내

  1.전문적인 견적 상담
저희 대양 글로벌 해운 (DAEYANG)은 귀국이사 관련  풍부한 경험의 최고  전문가가 직접  고객을 상담하여드립니다 ( 201-739-3773 , 24시간 상담직통).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운송 방법과  비용 견적을 산출해 드림으로 거주이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해소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시의 견적가가  작업이 끝났을 때도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2.안전한 포장및 픽엎
귀국이사및  해외이사는  화물을 대양을 건너 먼거리로  이동시켜야야 하기 때문에 , 물건의 안전을 위해서 튼튼한 포장이 필 수적입니다. 저희 대양은  해외용 두겹자리 포장자재를 사용함은 물론   15년 이상의 전문경력자들이 직접 포장하고 픽엎하므로  고객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3.믿을 수있는  창고 작업
대양 글로벌 해운 (DAEYANG)은  최신 시설을 완비한 자체 창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시큐어리티 및  Loding Dock , Driving Dock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대형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어, 이삿짐 및 차량의 컨테이너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신속한 해상 및 항공운송                                                                                    저희 대양 글로벌 해운(DAYANG)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함으로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창고에서  장기간 대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바로 선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럼으로 선적전  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수있고  항해 기간 역시 뉴욕-부산을  35일 만에  주파하는 최고 빠른  선박을 사용함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신속한 해상운송이 이루어 집니다

 

5.신뢰할 수있는 목적지 서비스                                                                                  

한국에 도착후  통관 및 배달에 대해서는 주요 외교관 ,공관원,대기업 주재원 이사 전문으로  최고의 해외이사 품질을 인정 받는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고객의 자택안까지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귀국 이삿짐 운송 절차

-대양 글로벌 해운 전화, 201-739-3773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4t시간 무료상담 및 무료견적을 내드립니다.

포장자재는 이사하시기 전, 고객이 원하시는 날짜에, 저희 직원이 미리 박스및 포장자재를 댁에  미리 배달해드립니다.

포장 자재는, 추가 요금 없이 무료 제공합니다.

이사하시는 날짜와 운송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당사의 창고에 원하시는 기간동안 당사의 최신형 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이삿짐및 물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해드립니다.

이삿짐및 물품들은 당사의 창고에서 콘테이너 작업을 마친후, 부두및  터미날에서 대기되며, 대기중인  선박의 스케줄에 맞추어 출항하게 됩니다.

선박의 출항기간은, 뉴욕에서 출항후 약 35-5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쪽 선박출항전과 도착후의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약  두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항공으로 보내실  경우, 본인이 먼저 도착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물건을 받으시는 기간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실 경우, 운송 초대형 선박이 정박할수 없는 환경인 인천항이 아닌 부산항으로  도착하게 되며,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을 해야 하므로 며칠이 더 소요됩니다.

부산항 또는 인천 공항에 도착한 이삿짐은 관할 세관의 통제하에 하역되며, 고객님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서  각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최종 통관 /반출전까지 보관되며 이때
보관비용(부산은 하역비)은 화물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관세청에 직접 고객이 납부하는 비용)

보세구역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인천세관 혹은 서울세관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지역  : -부산 용당세관
+대전,충청,광주,전라지역           : 대전세관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따라 전량검사,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할때 그리고 주요물품 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수량,취득가격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등에는 전량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 통관 하루전 14:00 까지 통관 예약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서울 (인천)및 부산 용당세관까지만 서비스 받고 손님이 직접 한국 내 DOOR SERVICE를 진행할 경우는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공과금(THC, Container Tax, Wharfage, Document Fee )은 고객이 지불하셔야하며 목적지 Door Service로 예약한 경우도 서울 깃점인 경우는 서울세관(인천)에서 발생하는 세관 창고료,위임통관비,고가 사다리차 비용 , 부산 깃점인 경우 그기에 추가해서 하역비 등의 항목은 고객이 지불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픽업하실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오니,  Dae Yang Global Logistics 의 DOOR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시면 오랜기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사직원이 쉽게 해결해 드리고 편안하고 신속한 정착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배달이 완료되면 Delivery Report에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이삿물품 인정기준 및 관련세법(관세청)

용어:

●이사자- 우리나라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국민: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 재외 영주권자: 영주 귀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 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과 형제 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기간의 3분의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우리나라에 체류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국민

  • 개인단독: 외국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 가족동반: 외국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자

●재외 영주권자 및 외국인

  • 개인단독: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 가족동반: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자

(관세청 자료)

-용어-

☆ 우리나라국민   :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서

☆ 재외 영주권자 :  국내거소신고증,고용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등

☆ 외국시민권자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제출서류 우리나라국민 재외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복수국적자 비고
우리나라국민 시민권자
이사물품반입내역서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세관비치
여권사본 동반가족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동 자치센터)발급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
재외국민거소신고중*(재외국민거소신고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여권실효확인서 영주귀국시 제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고용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거주예정기간 확인시 제출
위임장 위임통관시 제출
선하증권(B/L)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포장명세서(P/L)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소유증명서,구입증명서 등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통관시 제출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전공 등 관련서류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통관시 제출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한글)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영문)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출처 :대한민국관세청

-생활하는데 필요한것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 사유 . 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삼국으로 이전하면서 필요없는 것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 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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